학적서류(재학, 졸업, 성적증명서)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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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첨부된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한국 전출시 스페인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공관 경유확인을 원하실 경우 본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외국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영사확인 받지 않고 원본서류를 그대로 한국 교육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우편촉탁이 가능하나, 서류의 매수 및 분류 등의 정확성을 위해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공증촉탁서(첨부파일 확인)
* 촉탁서 작성 시, 촉탁인은 서류의 주인인 학생이 되고, 대리인에 부모님 중 한 분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영사확인 받으실 학적서류 원본(서류에 학교 도장 및 교장선생님의 서명 요)
- 촉탁인(학생) 여권 사본 1부
- 부모님(촉탁서에 기명하신 분) 여권 원본/사본 1부
- 영사확인 수수료 3.44유로/부
* 부수는 성적증명서의 경우, 학년별로 따로 취급되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는 각각 다른 서류로 취급됩니다.
* 수수료 납부는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관계로, 잘 계산하셔서 우체국의 giro postal을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MRW)수령신청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3-09 01:22:56 재외공관/기관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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