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 남자의 경우 만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의무 발생)하거나 외국 국적을 선택(남자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 까지만 국적이탈 신고 절차 이행 가능)할 수 있는 국적선택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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