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
2,742
본문
1.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3.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4.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교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3개월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등록금 납부하였을 경우 영수증 지참.
5.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
를 위한 보장-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6. 재정 보증
– 자비인 경우 본인의 은행통장과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한국어일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자비가 아닌 경우 보증인의 재정보증서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서명하고
공증 받음, 1개월 재정지원은 1.500USD 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은행통장 원본, 소득 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고, 한국어일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함).
7. 건강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공부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가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드립니다.
8. 신청자의 학력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영어로 발급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음). 한국어 증명서
일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아야 합니다.
9.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0. 스페인에서의 공부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며, 최근 5년 동안 체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학생비자나 임시비자는 해당없음)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조회서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드립니다.
**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와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정도이며 그 기간을 고려하여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그 후가 되도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학생 비자 (만 20세 미만) (SME)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재정보증인이 부모님 중 한분이시면
SSC, SSU, SLC 또는 SLU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3.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4.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등록금 납부하였을 경우 영수증 지참. (수업 기간 3개월 이상, 수업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5.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보장- 항목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재정 보증서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며 1개월 재정지원은 최소 USD1.500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보증인의 은행통장 원본
– 소득금액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아야 함. 소득금액증명서가 영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음).
7.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8. 신청자의 학력증명서 (최종학교 영문졸업 증명서 또는 영문재학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음).
9.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Acta de Manifestacion,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0. 대사관 양식: 부.모 동의서 각각 1부씩 작성. 공증 받음, 외무부에서 영사확인.
11. 호적등본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음.
12. 스페인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스페인 국적 소유자일 경우) 또는 거주증 (한국사람인 경우)을 복사하여 스페인 공증사무실
의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3. 스페인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서약서: 자신이 학생을 맡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스페인 내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4. 경우에 따라 신청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긍정적 보고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와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번역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부모동의서 양식(Declaració)
재정 보증서 양식(Certificado de Garantia Financiera)
info@hanincat.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8 08:57:49 유학생참여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9 20:35:25 한글학교 공지사항 (구)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
첨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