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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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법률이 2019.07.16.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을 재외공관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내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대상 : 유학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붙임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도변경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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