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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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올해부터 신고 기준금액 인하(10억원 → 5억원)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었는 바,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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