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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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1.14(화)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으로 하향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우리 교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규 선거권 부여 대상자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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