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영주권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
3,595
본문
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 발급가능
※ 거소증 발급시 필요서류
- 여권, 주민등록 말소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 증명서 1부, 영주권, 칼라사진(3*4) 2매, 접수비 1만원
□ 국내체류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3개월 체류기간 동안 출국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출국 시에는 재입국한 날부터 다시 3개월 기산됨.
□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이 경우 거소증 상의 주소지와 직계가족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입국 후 3개월 체류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ㅇ 가입시 거소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직계가족과 거소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직계가족 중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체류조건 필요 없으며, 거소증 발급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ㅇ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거소증의 주소지는 동일해야 함.
jhkim@hanincat.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14 21:58:56 생활정보나눔 및 한인동정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