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이 스페인을 36년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여름 별장을 국가 소유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스페인 라코루냐 법원은 2일 프랑코 손자 6명이 공동 소유한 이 지역 여름 별장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이 3일 전했다. 19세기에 지은 이 별장은 중세 성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스페인 작가 에밀리아 파르도 바산 소유였으나, 스페인 내전(1936~39년) 종료 한 해 전인 1938년 프랑코 지지파들이 프랑코에게 기증했다. 1941년 프랑크와 아내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됐다.라코루냐 법원은 프랑코 별장 소유권 보유 자체가 무효였다고 선언했다. 프랑코가 별장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애초 기부 자체가 프랑코 개인이 아닌 스페인 국가수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프랑코 손자들은 2018년 이 별장을 약 800만달러(약 94억원)에 팔려고 내놓았으나, 스페인 정부가 “별장은 프랑코 가족 소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 별장에 대해 “스페인 국민 것이었으며 스페인 시민이 반환받아야 했을 유산”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이번 판결은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흐름 속에 있다.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 승리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1939년부터 사망할 때인 197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다. 집권 때는 반대파 인사 자녀(영유아) 납치 등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 프랑코 시대의 흔적은 스페인 곳곳에 남아있으며, 프랑코 자손이 소유한 재산만 5억~6억달러(5900~71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스페인에서 최근 몇 년간 프랑코 시대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활발했다. 지난해 스페인 정부는 마드리드 인근 국립묘지인 ‘전몰자의 계곡’에 묻혔던 프랑코 시신을 가족묘지로 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