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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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월)~2016.12.16.(금)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주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지난 4년간 총 313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음.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가.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본부 및 대검으로 송부하면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다. 부처별 역할 : 검찰청은 수사 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군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사관 대표전화 91-353-2000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업무 접수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지정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