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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에서 발급받은 졸업(성적)증명서 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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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스페인 대사관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국내 사립대학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스페인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국 공증 사무소를 통해서 국내 사립대학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번역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해당 나라의 교육부나 지원하는 대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국왕의 서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 졸업증명서는 그 자체로 공문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스페인 대학교들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증명서에 직접 아포스티유 부착을 요구하거나 △우리나라 번역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사립대학 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 후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내법상 제한요소가 존재합니다.

※ 다만 국내 국립대학 졸업증명서의 경우 그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스페인대사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사립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증명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해당 민원인들께서는 ①전자 증명서(해당 대학교에 제출 예정인 날짜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것) ②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 2가지 종류를 모두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유 : ①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전자 증명서에 표시된 코드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 ②스페인 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인터넷 발급 전자 증명서만을 제출할 경우 진위여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음

ㅇ 그러면 당관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진본 확인서 및 △해당 대학교에 보내는 영사 명의 서한(한국의 사립대학 시스템 설명 및 전자 졸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안내)을 발급해드립니다.

ㅇ 마지막으로 해당 민원인들은 당관에서 발급한 진본 확인서를 스페인 외교부에 제출하여 당관 영사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스페인 외교부의 인증(legalizacion)을 받은 후, 당관에서 발급한 해당 대학교 입학 지원서 접수자 담당자 앞 서한과 함께 관련 서류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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