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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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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1.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현실화 내실화를 위해 말소규정 신설, 소급등록금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할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내대학 특례입학 체류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행정처리 용도로 오용하고 있어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 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등본을 요구하지 것을 요청한 있습니다.
대학 특례 외에도 국내기관이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문서로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지양

3. 이에 따라 지난 2016.6.30 배포된 '자녀 국내편입학 대학특례입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안내된 재외국민등록 관련 리플릿, 홍보 포스터를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4. 민원인이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본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기간 확인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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