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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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1.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현실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말소규정 신설, 소급등록금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내대학 특례입학 등 체류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행정처리 용도로 오용하고 있어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 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대학 특례 외에도 국내기관이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문서로 동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지양
3. 이에 따라 지난 2016.6.30 배포된 '자녀 국내편입학 및 대학특례입학'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안내된 재외국민등록 관련 리플릿, 홍보 포스터를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4. 민원인이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동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 등본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 체류기간 확인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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