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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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유럽의 쉥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동인은 과거 다른 쉥겐지역 국가를 여행하다 여권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해당 경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없이 출국했으며, 경찰은 동인의 여권을 쉥겐정보시스템(SIS)에 분실여권으로 등록하여 회원국간 공유함으로써 이번에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
[사례]
ㅇ 우리 국민 A씨는 쉥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지 못하자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이상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ㅇ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재되기 전으로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만,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에도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되었음.
ㅇ 이와 같이 해외여행중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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