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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비군인 참전유공자 발굴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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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월남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찾고자합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등록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세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비군인 참전자도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에서 징용된 노무자학도의용군유격대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대상자로 약 103만명으로 추산 되는데이 가운데 약 35천명만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다 알지 못한 탓에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등록을 돕기 위하여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  및 리플릿을 최초로 제작하였고안내책자에는 등록제도 소개부터 등록절차구비서류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되고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등록 신청서 작성 후 필히 공증을 득해야 하며본인의  한국 본적 주소지 및 한국 출국 전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매년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만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17년 하반기 신상 신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주소변경, 사망 등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국가보훈처 1577-0606)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및 월남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찾고자하여 소책자 및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관서에 매년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국외거주 참전유공자분들은 첨부파일의 길잡이를 참고하여 국외거주 신상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채빈 02-2125-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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