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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26> 유레일패스 과태료 과잉청구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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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26> 유레일패스 과태료 과잉청구사례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스페인대사관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유레일패스를 휴대하여 열차를 이용하던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하여 신분증 미휴대 사유로 과태료를 과잉 청구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 내에서 유레일패스를 이용하여 열차를 탑승한 우리 여행객 2인이 열차 내 검표과정에서 공식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여권 복사본만 휴대) 1500유로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현장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후, 과태료 청구와 관련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적절한 조치로 과태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납부액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여행시 도난 사건이 빈발하여 여권을 호텔에 보관하고 사본만 소지한채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내 유레일패스 규정 안내에도 '사본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음이 안내되어 있으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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