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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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스페인대사관입니다.
국세청에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들에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알려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료 배분을 요청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45개 국가와 교환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77개국가와 교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현재 140여개 국가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교환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OECD AEOI 포털(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아래 질문과 관련된 사항은 링크의 게시글에 있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는?
Q3.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요?
Q4.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Q5.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무엇인지?
Q6. 정보교환 전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교환이 되는지?
Q7. 누구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는지?
Q8. 거주자란 무엇인지?
Q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될 수 있는지?
Q10. 계좌보유자 본인이 특정 국가의 거주자임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Q11.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려고 하니 납세자번호(TIN)을 요구하는데 납세자번호란 무엇인지?
Q12. 교환된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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