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바랍니다. (상단 첨부파일 혹은 아래 그림) 감사합니다. 끝.

대사관 링크: 클릭

m1.jpg

m2.jpg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4건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