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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방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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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하고 내·외국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국자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정장소가 아닌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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