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
1,001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모든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강화 조치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전 설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첨부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사유* 에 해당하지 않은 한 14일간 시설격리가 이뤄지며, 격리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사유
- 비자 타입 : A1(외교), A2(공무), A3(협정)
- 입국 전 한국 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