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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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필히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를 해당 앱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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