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절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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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15(금)부로 유럽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 (변경 후)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내 진단검사 (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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