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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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실격리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는 동시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6.3(수)부터 추가로 완화함을 발표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시행(4.1~) 안내 (클릭)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
□ 기본방향
○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합니다.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예시 :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 불가능
□ 세부내용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