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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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수) 0시부터, 유럽입국자 전수 검사 및 14일 격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필수 설치[첨부1 참고]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첨부2 참고] /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
☞ 다음의 경우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공항에서 진단검사(임시시설에서 1~2일 대기)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수 제출)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우리 국민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시설 입소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내 거소지 확인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210만원 징수(1일 15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 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유럽 입국자 중 단·장기체류자(외국인)는 전원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시설)격리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시 관할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 유럽 입국자 중 우리 국민 전원은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ㅇ (진단검사 대상 확대) 5.11(월)부터 유럽,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해외입국자(무증상자) 진단검사 및 격리 방안
구 분 |
공항 진단검사 |
14일 격리 | |
내국인 |
유럽, 미국 |
×(귀국 3일내 전수 검사) |
자가격리 |
그 외 국가 |
×(귀국 14일내 전수 검사) |
자가격리 | |
장기체류외국인 |
유럽, 미국 |
×(입국 3일내 전수 검사) |
자가격리 |
그 외 국가 |
×(입국 14일내 전수 검사) |
자가격리 | |
단기체류외국인 |
유럽, 미국 |
○ |
시설격리 |
그 외 국가 |
×(입국 14일내 전수 검사) |
시설격리 | |
격리면제자 |
○ |
능동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