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신고 관련 안내(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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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스페인내 이동제한 조치 관련,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先 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아래 안내사항를 숙지하시어 국적관련 신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
대상자 |
공통 사항 | |
(신고인) 신청 |
(공관) 접수 | ||
국적이탈신고 |
(국적이탈신고) ’20.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20. 3. 31.까지 국적이탈 先온라인 신청한 사람으로, ‘20. 6. 30.까지 방문접수해야 하는 사람 |
해당 신고기간 내 영사민원24 사이트(http://consul.mofa.go.kr)에서 신청
* 세부절차는 첨부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참조 |
'20.12.31.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 온라인 신청일자를 접수일로 처리 |
국적보유신고 |
’20. 12. 31.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20. 6. 30.까지 보유·선택 先온라인 신청한 사람으로,‘20. 6. 30.까지 방문접수해야 하는 사람 포함) | ||
국적선택신고 |
▶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절차
①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② ’20.12.31.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 세부 절차
① (신고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추후 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해당 공관 방문
② (공관) 국적 ⇒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 신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
예) 위의 절차에 따라 ’20.3.23.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6.30. 공관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3.23.일이 됨
* 신고인이 온라인 신청 시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가능(공인인증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