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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항만 방역관리 강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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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 조치한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선원(선박 승무원 포함) 대상 진단검사 및 14일 격리 면제

○ 변경 : 선원(선박 승무원 포함) 대상 진단검사(7.6.) 및 14일 격리(7.13.) 실시

△ (진단검사) 7.6.(월)부터 하선자 대상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판정 시까지 선내 또는 지정장소에서 대기

 (의무격리) 7.13.(월)부터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및 외국인 대상 14일 시설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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