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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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사증 신청 시,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일반 진단서 외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제출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증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스페인어) - 클릭
작성일 : 20-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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