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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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영희망자에게는 입영시기 선택 및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 여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
- 본인이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
작성일 : 20-09-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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