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E-book)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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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E-book) 게시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E-book)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공선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 제한 기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2.「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선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끝.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E-book)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공선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 제한 기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2.「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선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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