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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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한 광고 게재 등 선거법 문의는 각국 재외공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65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 투표참여 독려 광고를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이하 같음)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
※ 재외선거에 있어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m.nec.go.kr>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한 광고 게재 등 선거법 문의는 각국 재외공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65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 투표참여 독려 광고를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이하 같음)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
※ 재외선거에 있어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m.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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